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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이별통보 받자…집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가상화폐 손실로 소외감…배신감 느껴 범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일서울서부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지난 11일서울서부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지난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고 가족 등에게 소외감을 느끼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1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에 집을 찾아가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1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에 집을 찾아가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B씨에게 주거지원, 심리치료, 진료비 등을 지원해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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