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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선주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제소할 것"


러시아 즈베즈다 "계약불이행…선수금 1조에 지연이자 낼 것"
삼성중공업 "즈베즈다, SDN 지정돼 거래 봉쇄…협상 이어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따낸 4조8500억원 규모의 수주 건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회사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전날 자율공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와 기 납입 선수금 8억불(약 1조1012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별제재대상자(SDN)에 지정된 선주사(즈베즈다)와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당사는 금번 선주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과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즈베즈다로부터 총 22척(쇄빙선 15척·쇄빙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따냈다. 계약금 총액은 57억 달러(약 7조 84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5척은 건조 후 선주사에 인도됐고, 계약이 해지된 건은 이후 17척에 대한 계약이다.

2020년 11월 20일 즈베즈다는 삼성중공업과 쇄빙 LNG 운반선 10척에 대한 블록·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2021년 10월 15일에는 쇄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금은 4조 8525억 원으로, 즈베즈다는 선수금 8억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설계공정을 진행하던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 러시아 관련 제재·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에 불가항력 통지 후 작업을 중단하고 향후 계약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즈베즈다를 SDN으로 지정했고, 이에 즈베즈다와의 거래가 원천 봉쇄됐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으나, 즈베즈다가 지난 11일 삼성중공업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17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가 어떤 이유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 계약 해지를 할 때 양쪽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 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중재를 통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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