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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행정소송 예고"


"PB 상품 상단에 우선 노출해 법 위반"…시정명령·검찰 고발 조치도
쿠팡 "로켓배송 투자·PB상품 사업 차질 우려…소송 통해 가리겠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4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회사를 검찰에 각각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자기상품)을 상품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판매량 등의 객관적 데이터로 상품 검색 순위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기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 순위 상단에 올려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쿠팡 물류창고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쿠팡 물류창고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공정위는 우선 검색 노출로 인해 소비자가 쿠팡의 자기상품이 중개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자기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우선 검색 노출 시킨 제품 중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 역시 이 같은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위계행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자기상품 노출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프로모션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늘었고 고객당 노출수는 43.28%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반대로 이는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등의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 차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 노출 조정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가 저해됐고,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결과 PB상품 등이 우선 노출돼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색 순위 조작으로 쿠팡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리뷰 체험단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PB상품에 대한 긍정적 구매후기와 높은 평점을 주도록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공정위 측은 "해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제재하고 있다"면서 "EU 경쟁당국은 쿠팡과 같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자기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사실상 축소 금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쿠팡은 경쟁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는데, 공정위가 PB상품 우대를 문제 삼는 것은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PB상품을 포함한 모든 로켓배송 상품의 추천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로켓배송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쿠팡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국내에서는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 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금액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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