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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의계약 낙찰률 구간별 상향”


500만원↓ 95→98%,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90→95%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가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공공 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금액 구간별로 상향해 시행키로 했다.

제천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제천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낙찰률은 기존 95%에서 98%, 50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낙찰률은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예를 들면 추정가격 기준 2000만원 시설 공사를 1인 수의계약 시, 기존 제천시가 업체에 지급했던 계약금액은 1800만 원이었지만 낙찰률 상향으로 5%(100만원) 많은 1900만 원을 받게 되다.

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 및 하도급률 85% 이상 권고사항 명문화’ 등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조문 신설과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관련 특수조건 개정 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 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 발주 가능 여부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발주 전 함께 검토해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수의계약제도와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은 지역 업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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