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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한 70대 남성, 결국…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2일 울산남부경찰서는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9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했던 이력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으며, A씨가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산 남구 등지에 총 31회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그는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차량을 압수당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드물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동준 남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경각심도 낮다"라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도 국민의 안전에 대단히 위협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무면허운전 사범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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