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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로 급등한 가스공사…임원들은 주식 팔았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가스공사 주식이 급등한 가운데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동해 석유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사진=뉴시스]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사진=뉴시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임원 4인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가스공사 주식을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수는 총 7394주로 3억2031만원 규모다.

이는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로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지난 3일과 4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원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자 가스공사 주가는 급등했다.

3일 하루 가스공사 주가가 상한가(29.87%)까지 치솟고 이후로도 주가는 우상향세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탐사 계획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상임이사 2명은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부서의 권고로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매도했다"면서 "본부장 1명은 6월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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