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022건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전국공통 ARS납부로도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뿐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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