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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료계 '집단휴진' 불법"


오는 18일 파업 예고…조규홍 "용납될 수 없다"
의협 법 위반 여부도 검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휴진(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강경책을 꺼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휴진 등은)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개인병원 등)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면서 의료계와 끝까지 소통하겠다며 대화 여지는 남겼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며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일까지 실시한 대정부 투쟁 찬반투표에 따른 결정으로, 의협 전체 유권자 중 63.3%(70800명)가 참여해 '강경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90.6%,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73.5%가 찬성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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