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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천만원·3회 이상 밀리면…"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9.  [사진=뉴시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9. [사진=뉴시스]

9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하고 출국을 금지하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보다 높은 '감치 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법령 개정안에서 제재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관계 기관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거나 성명·주소·채무액 등을 담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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