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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간병인 페이백 보험 모럴·분쟁 우려


일당 상한액 없어…지인과 차익 실현도 가능
보험금 지급 이견 땐 제3자 의료자문도 포함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DB손해보험의 간병인 페이백 보험에 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간병인 일당을 제한하지 않아 경쟁사 상품보다 조건을 충족하기 쉽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달 중순 간병인 사용 일당을 환급해 주는 담보(간병인 사용 입원지원비 특별약관)를 출시했다. 적용하는 상품은 건강 보험, 자녀 보험 등 장기보험이다. 모집인은 DB손보의 자녀 보험에 간병인 페이백 담보를 포함해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병의원에서 간병인 사용에 쓴 비용을 돌려준다. 일례로 간병인 사용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연 1회 150만원(가입 금액의 15%, 1000만원 기준)을 지급한다.

문제는 모럴 해저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DB손보의 약관은 간병인 사용 일당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다. 간병인 일당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일이면 페이백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지인을 간병인으로 두면 초과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경쟁사는 이런 모럴 해저드를 우려해 약관에 간병인 사용 일당 상한선을 15만원으로 제한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간병인을 지인으로 두고 높은 일당을 지급한 뒤 페이백 보험금을 받으면 차익 실현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간병인 페이백 보험이 대규모 소비자 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DB손보의 약관은 회사와 보험수익자(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이견이 있을 때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자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다.

일례로 DB손보는 의료자문으로 피보험자의 간병인 사용 일당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고객(간병 일당 30만원 * 10일)이 있다면, 일당이 높다는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사에 자문료를 받는 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자문 동의 단계부터 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작년 말 기준 DB손해보험의 의료자문 뒤 보험금 일부 지급률은 28.45%다.

보험 분쟁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DB손보가 간병인 사용 일당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소비자와 분쟁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페이백 보험의 모럴 해저드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발견된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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