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룸살롱·다방직원 희롱' 경찰간부…법원 "해임은 과하다"


승진 직원에 접대받아…1심 판결 인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해임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단을 인정하고 A씨와 경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경찰 근무 당시 승진 예정자였던 부하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접대받도록 했고 관사 인근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 팔목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징계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접대를 받고 다방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간부 A씨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2심)이 1심과 동일하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부하 직원에게 접대를 받고 다방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간부 A씨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2심)이 1심과 동일하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A씨는 이에 반발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비위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룸살롱·다방직원 희롱' 경찰간부…법원 "해임은 과하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