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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사람들 폭행하고 흉기 위협한 4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으며,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3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다시 이 같은 폭행죄를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뒤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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