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내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 보장항목은 유지하고 △가스위험상해 사망 △가스위험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가스 사고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최대 50만원의 한도로 각각 보상한다.
응급실의 경우 경주지역 동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만 해당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등의 사망 및 후유장해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일 당시 경주시민이라면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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