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 50대 A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씨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날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사용교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도 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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