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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새벽영업'


다른 구에선 여전히 '남의 일'…평일 휴업도 서초구부터 시작
소비자·업계 나란히 "우리 동네는 언제쯤" 볼멘소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이어 새벽영업까지 가능한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 대형마트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7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던 것을 오전 2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1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8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휴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서초구가 새벽시간에도 대형마트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그간 이커머스 등이 차지했던 '새벽배송' 시장에도 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은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 이용이 가능했지만 물류센터가 부재한 지방에서는 새벽배송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서초구의 새벽영업 허용 조치가 지방으로 확대될 경우 대형마트를 활용해 전국적 새벽배송망 구축도 가능해 진다. 실제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는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초구처럼 점진적으로 새벽영업을 허용한다면 새벽배송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매장운영도 현실화 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수도권 거점 대형마트와 일부 관광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수의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새벽영업 등에 찬성하면서 이 같은 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새벽영업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대형마트가 출점한 176개 지자체 중 공휴일 2회 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16곳(65%)이며, 평일 2회 휴업(46곳·26%), 공휴일 1회 및 평일 1회 휴업(13곳·7%), 미시행(3곳·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오히려 재래시장의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은 18%, 전통시장 매출은 35%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는 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서초구와 서울시 등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전국적 흐림이 될 수도 있다"며 "10년 간 효과 없는 정책으로 낙인 찍힌 '대형마트 규제법'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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