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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7월까지 PF 사업성 평가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감원, 8월부터 사후관리 점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내달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달 중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업권별 모범규준·내규를 개정한다. 이달 말부턴 PF 사업성을 평가해 내달 초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평가한다. 전체 사업장의 20~25% 규모다.

건설·금융업계는 금융당국에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인 예외 사유 반영 △PF 보증·분양 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의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건설업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6월 말부터 시작하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에도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체율이 높은 증권·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 비율과 충당금 적립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작년 12월 말(2.70%) 대비 0.8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선 1.54%p 올랐다.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5대 금융지주(국민, 신한, NH, 하나, 우리), 5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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