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7db4426ebd3151.jpg)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동료 B씨 집에서 술에 취한 B씨를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택시에 태운 뒤 함께 B씨 집으로 향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후 재판에 선 A씨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내가 초래한 것"이라면서도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점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e46820808da472.jpg)
제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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