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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 성폭행한 30대 소방관…法 "2차 가해도 저질러"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24일 동료 B씨 집에서 술에 취한 B씨를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택시에 태운 뒤 함께 B씨 집으로 향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후 재판에 선 A씨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내가 초래한 것"이라면서도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점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제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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