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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 선정 시 주민동의율 가점 높인다


주민 동의율 50% 넘으면 최대 가점 15점
입안 재검토·취소 기준,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도 적용
투기 의심 지역 실태조사 후 후보지 선정 배제키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지 [사진=이수현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지 [사진=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해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신설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과 연동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도 제외기준을 25% 이상으로, 제외검토 기준은 20~25%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60%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과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과소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반지하주택 50%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후도 동수 75% 이상일 땐 선택항목이 충족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다. 다만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된다.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 시 접도요건 등 적정구역계를 사전컨설팅한 후에 번호 부여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등 타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토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일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이후 사전검토를 마치고 1개월(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하며, 주민에게 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입안여부는 입안요청일로부터 4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재개발 입안요청 절차 [사진=서울시]
재개발 입안요청 절차 [사진=서울시]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하며,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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