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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불꽃 튀는 KDDX 쟁탈전


한화오션 "KDDX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
HD현대 "기본설계 했으니 선도함 건조도"
양사 간 갈등으로 해외 수출 등 우려 목소리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앞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공방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세설계와 선도 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를 두고 양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한화오션의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한화오션의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한화오션]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2030년까지 총 6대를 도입하는 KDDX는 개발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척당 건조비는 1조원 대로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두 회사는 한 번씩 KDDX 관련 사업을 따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자사가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다음 단계 사업까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유일 업체인 우리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의 입장은 다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모든 관련 법령 확인 결과, 현대중공업이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DDX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업체인 자신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앞세워 방위력 개선사업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고유의 판단재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를 찾아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해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한화오션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양측 간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해외 수주 계약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담당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HD현대중공업의 기술 유출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최종 판단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점은 소송전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이 국가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K-방산 수출, 특히 함정 수출량은 과거보다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한쪽이 승복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러한 갈등을 좋게 보지 않으며, 수출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한화오션 측은 "현대중공업은 종전의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 안주하거나 '수의계약'이라는 손쉽고 편리한 방편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방산기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방산 수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 방위사업청은 방추위 심의에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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