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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시행에 2.16조원 소요"


참여연대 설명회 "야당 주도 개정안은 7560억원…정부안+야당안 결합 필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시행하게 되면 최대 2조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치가 나왔다. 피해자 주택의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매입임대로 제공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럼에도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결국 야당이 주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야당안')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4일 오전 개최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정부안의 최대치는 2조1600억원인데 비해 야당안의 최대치는 75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야당이 주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부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가 살던 주택의 경매 차익(감정가 대비 낙찰가 차이)을 보증금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매입임대로 내어주는 방식이다.

정부안의 예산 추산치는 피해자들의 평균 감정가와 보증금이 각각 2억원, 1억4000만원으로 가정해 평균 경매 차익을 6000만원으로 봤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3만6000가구를 모두 매입해 지원하면 최대 21조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핵심인 야당안은 7560억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도시연구소가 시뮬레이션한 추산치인데, 3만6000가구의 피해자들에게 평균 보증금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의 상당액을 30% 정도라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임 교수는 정부안과 야당안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피해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정부안으로 볼 때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야당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안과 야당안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2조8000억~2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안을 야당안과 보완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빨리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을 활용할 경우 경매 차익과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금의 30%보다 높아지면 정부안이, 반대로 30%보다 낮아지는 경우 야당안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리하다.

[표=참여연대]
[표=참여연대]

[표=참여연대 ]
[표=참여연대 ]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안과 야당안을 함께 적용,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상미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장도 "정부안은 다가구주택이나 신탁 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빛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정부안이 보완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양립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의 정부안 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안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양립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추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토부와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정부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다"며 "한번 더 정부안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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