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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정부안' 대국민 설명회 개최


7일 저녁 국토부 유튜브 채널서 담당 과장 출연해 질의·응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매입임대' 방안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설명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저녁 7시30분에 부처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방안은 야당이 주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응해 국토부가 지난달 내놓아 '정부안'으로 불린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매임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경매 차익(감정가 대비 낙찰가)을 임차료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안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안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명회는 정부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국토부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유관 기관도 참여한다.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의 응답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국토부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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