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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여성에 바이러스 감염시킨 남성, 2심서 '감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안전 조치 없이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쯤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마지막 날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A씨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을 맺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원심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그 임의성을 의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를 위해 1000만원의 현금을 공탁했으나 B씨는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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