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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커머스' 안전성,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다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 속 정부가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단편적인 대책 발표로 국민 반발이 심했을 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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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명목으로 지난달 16일 일부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해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의무화 힌다고 밝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턱대고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자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KC 인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나 슬라임, 라돈 매트리스 등은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안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KC 인증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유럽(CE), 미국(FCC) 관련 인증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KC 인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추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KC 인증 의무화는 철회됐지만 중국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개선은 시급한 문제다. 현재는 관세법상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등 별도 절차 없이 반입이 가능한데 이 제품들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4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총 9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약 43%인 40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완구·학용품·장신구 등 총 25개 제품에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유해 물질 함유량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이를 지키지 않고 라벨과 합격증 등을 위조하는 게 현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중국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안전 규제 마련으로 분주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의회는 테무와 쉬인을 겨냥해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패션 의류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제품당 5유로씩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3년까지 판매가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0유로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영국 소비자단체는 문제가 된 제품 사진에 '사지 말라'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일본은 '민간자율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완구협회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을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ST' 인증마크를 부착하는데 인증마크를 붙이고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완구협회가 보상한다.

미국은 유해 중금속 일부에 한해 강제검사를 시행하고 수입제품도 일부만 표본으로 뽑아 검사한다. 장난감 수출 시 미국 세관에 제출하는 완구안전기준(ASTM)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한 검사도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져 검사비용에 대한 업체 부담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KC 인증을 고수할 경우, 철저히 인증을 받게 하되 인증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KC 인증을 받기 위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커머스를 비롯한 국내 직구 플랫폼도 안전 검증에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 저렴함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도 유해 물질 검출 이슈를 계속 방치한 채 쇼핑을 즐길 수는 없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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