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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협 회장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법정 최고형 내려야"


"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
"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최 전 회장 페이스북. [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최 전 회장 페이스북. [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를 살인·가혹행위·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가혹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장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함께 가혹행위 당한 훈련병 5인은 방치되고 아무런 보호조치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과연 정당한 업무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가? 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정당한 법리를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강모씨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강모씨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최 전 회장은 아울러 "대통령 윤석열은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채상병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장병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과하고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군통수권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라"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에 침묵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거부하면 이 역시 중대한 탄핵사유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훈련병 1명은 이송 후 이틀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군 당국은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 팔굽혀펴기를 시행하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이후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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