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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정차 위반, 이동주차 해주세요” 문자서비스 운영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 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려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문자 알림은 단속 촬영 최초 1회에 발송된다. 다만, 즉시 단속 구간은 문자 수신에도 단속이 확정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예시 사진. [사진=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예시 사진. [사진=청주시]

알림서비스를 원하는 자는 시 누리집에서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를 최소화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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