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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 시 하루 이자만 1.9억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만 하루에 수억 원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지급할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안게 된다.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늦게 낼수록 최 회장은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또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계산해도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소송에만 수십억원이 들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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