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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미성년자 성관계 유도…수억 뜯은 일당 항소심 감형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미성년자 성범죄 명목의 공갈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술집으로 지인 C씨를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미성년자인 D양과 성관계를 유도,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A씨 등과 짜고 의도적으로 C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남성에게 6140만원을 뜯어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더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수단·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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