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눠 주던 보고서를 빼앗고 서 의원과 그 비서관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던 서 의원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서 의원과 비서관에서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 입법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직무활동"이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실형 전력은 있으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 의원 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 제출로 인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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