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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서비스 잘못 이용하면 세금 더 낸다


토스 자회사 세이브잇, 추징당한 세금 지원하지 않아
"득실 여부 잘 따져 경정 청구 신청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토스의 세이브잇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세금을 더 내라는 관할 세무서의 전화였다. 관할 세무서가 경정 청구 건을 심사하면서 착오 신고한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환급금은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토스의 세금 환급 서비스 세이브잇을 이용 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정 청구를 하기 전 정확히 공제 항목을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토스 세이브잇]
[사진=토스 세이브잇]

31일 토스에 따르면 세이브잇은 세금 환급 서비스다. 토스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정 청구(납세자의 과오납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대행하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토스는 지난 2일 세이브잇 운영사인 택사스소프트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과거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하면 추징 세액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관할 세무서는 경정 청구 신청 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청구 신청 연도에 신고한 각종 공제와 감면 사항을 살펴본다. 만약 착오로 빠뜨린 사항이 발견되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추가해 세금을 덜 냈다. A씨는 "세무서 직원은 제가 경정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배우자 공제 부문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고, 취하할 생각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무소 관계자는 "A씨처럼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 신고하고 과다 공제를 받으면 세금에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니, 신고 명세를 정확히 확인해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스는 소비자가 경정 청구로 세금을 추징당해도 수수료 환급 외에 다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토스 관계자는 "세이브잇은 경정 청구 업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 공제 요건을 체크하게 하고 있고, 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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