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더불어민주당 권오규 의원(마 선거구)이 발의한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 중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가 의무화 된다. 행사장과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제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필요시엔 소방서나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옥외 행사의 질서 유지와 관람객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권오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 지나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의 자발적 행사 등 여러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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