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낙뢰는 총 7만3341회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낙뢰 중 75%는 여름철에 집중됐다. 낙뢰는 벼락이 발생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3 낙뢰연보’를 31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보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3000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3000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만2982회)로 가장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1만1973회), 경기도(1만1271회)가 그 뒤를 이었다.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8월)에 집중돼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됐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됐다.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조금 달랐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만5346회(약 35%)가 관측됐다.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돼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가 발생할 때는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낙뢰 안전수칙
-스마트폰,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은 자제한다.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산에서는 (대피장소: 동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주변인들과 함께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난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한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한다.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린다.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는 골프채, 삽, 괭이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한 낮춰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마지막 번개와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한다.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서 그대로 기다린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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