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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끓는 호소…"TBS를 살려주세요"


양대 노조, 폐지 조례 규탄 기자회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TBS 양대 노조가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시행을 저지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본금 100만원에 상업광고조차 허용 안 되는 TBS에게 지원 조례 폐지는 폐업 통보와 같다는 주장이다. TBS는 6월 1일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대로 라면 256명 직원의 생계는 물론 서울시민의 시청권도 소멸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BS 양대 노조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말한 대로 ‘TBS 폐국을 원치 않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싶다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TBS가 소멸된다면 오 시장의 책임이자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TBS 양대노조가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폐지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TBS 노조]
TBS 양대노조가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폐지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TBS 노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는 “TBS에게 남은 단 하루의 시간!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TBS 파국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18개 노동조합, 서울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7개, 전국언론노동조합 130여 지부, 10여 개의 단체 등이 연대해 개최했다.

TBS는 1990년 개국이래 서울의 유일한 공영방송사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왔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재난, 교통, 질병 등 시민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예산이 깎이고 제작비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는 6월이면 인건비는 물론 방송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자본금 단돈 100만원에 상업광고조차 허용 안되는 TBS에게 지원 조례 폐지는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다.

민영화를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없어 이대로라면 256명 직원의 생계는 물론, 하루아침에 서울시민의 시청권마저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TBS 폐국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으며, TBS 구성원들의 생계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이틀 뒤인 6월1일 지원이 끊기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 노조 관계자는 “TBS 폐국은 문민정부 이후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선례는 취약한 재원구조와 법적 지위를 가진 모든 출연기관과 방송사에게 두려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인 TBS를 공중분해시킬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TBS 파국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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