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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플랫폼 시대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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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공정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다.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다.

플랫폼 시대에 들어선 이후 국민의 일상이 편리해졌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듯 하다. 포털에 국한돼 불리우던 플랫폼은 어느새 모든 일상으로 확대돼 있다. SNS는 물론 소비재 유통 등 소매업 분야나 스트리밍 콘텐츠, 배달, 교통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플랫폼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플랫폼이 일상과 밀접해진만큼 그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의 운영 실태를 눈여겨보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9일에 이어 6월 초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 상품 배치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일단 불공정한 배치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공정위의 시각은 구체적으로 쿠팡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고객유인'의 한 유형인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라고 법규는 명시하고 있다.

쿠팡 앱을 들여다보면 상품을 검색했을 때 '쿠팡랭킹순'에 따라 상품이 나열되도록 기본 설정돼 있다. 이때 PB 제품을 위쪽에 먼저 보여주고 그 아래로 쿠팡이 판매실적과 고객 선호도, 가격이나 배송기간 등 상품 경쟁력 등의 요소를 종합한 순서로 나열한다.

공정위는 PB 제품을 먼저 눈에 띄게 함으로써 그 아래 나열된 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킨다'고 보는 셈이다.

그런데, 상품 배치 기준을 다른 조건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쿠팡랭킹순이 기본 설정값이긴 하지만 낮은가격순, 판매량순, 리뷰많은순, 높은가격순, 최신순 등을 간단하게 선택할 경우 PB 제품이 무조건 먼저 나열되지는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검색조건에 따라 PB 제품이 먼저 소비자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얘기다.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플랫폼 내 상품배치는 편집(editing)이나 디자인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종이신문이든 디지털공간이든, 할당된 지면에 어떤 콘텐츠를 어느 정도의 활자 크기로 어떤 위치에 배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메카니즘이어서다. 언론사에서 어느 콘텐츠를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듯, 쿠팡 역시 편집이나 디자인을 고심해 상품 배열 방법이나 배치 조건을 만들었으리라 본다.

다만 그 배열 방법이나 배치 조건이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한 것인지 살펴보는 일은 유익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 플랫폼의 편집 또는 디자인 영역에 어느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정한 상품 배치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제재할 경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가성비 높은 상품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선의가 국민적 손해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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