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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해임 못한다…法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시 200억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이브와 민 대표는 지난달부터 '경영권 찬탈 시도 의혹'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하이브 산하인 어도어를 독립시키기 위한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 등에 착수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한 그룹을 내놓은 것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하이브가 이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개인 메신저 대화 폭로 등 일파만파 커졌고 결국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총회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정소희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정소희 기자]

그러자 민 대표는 하이브가 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는 것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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