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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