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화순군은 30일 '화순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몫 7호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6일 '화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에서 청년 50호와 신혼부부 50호 등 총 100호를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몫의 경우 중간 퇴실자 발생으로 1호가 추가되고, 신혼부부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43명이 행사에 참여해 최종 입주자가 청년 51호, 신혼부부 43호로 결정됐다.
이에 남은 신혼부부 물량 7호에 대해 6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무주택자(세대)이면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추첨 결과, 청년 51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26명(50.9%)이고,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18명(35.3%), 그 외 지역은 7명(13.8%)이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16명(31.8%), 30대가 30명(58.8%), 40대가 5명(9.4%)을 차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43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21명(48.8%),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16명(37.2%), 그 외 지역은 6명(14%)을 차지했고, 세대별로는 20대가 7명(16.2%), 30대가 31명(72%), 40대가 5명(11.8%)이었다.
또한, 신혼부부 중 자녀를 1명 두고 있는 신혼부부는 8세대, 2명 이상은 4세대로 집계돼 자녀 양육 신혼부부가 28%였다.
특히, 지난해 1·2차 입주자 추첨 시 당첨에서 탈락한 신청자 181명(1차 71명, 2차 110명)이 '2024년 추첨식에 재도전하여 화순 만원 임대주택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애정과 열망을 반영했다.
이번 추첨 당첨자 및 추가 예비 당첨자는 7월 말부터 입주 예정이며, 입주 후 14일 이내에 화순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입주 관련 자세한 소개는 당첨자 측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모집과 관련 세부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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