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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 청주시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재판부 “재산 허위신고 고의성 없어 보여”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살펴본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출마하는 선거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재산 신고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을 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상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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