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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충전금 보호·별도관리 영역도 체계적으로 관리 중"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다날이 ‘선불 대행 통합 관리 API’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날  [사진=다날]
다날 [사진=다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수단) 이용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 35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건수도 2958만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4일에는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등록 대상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내년 3월까지 선불업자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신설로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된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보호 취지를 고려해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재원 확보도 필요해졌다.

다날은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불 대행 통합 관리 API’를 론칭하고, 선불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날이 선불예치금을 대신 직접 보관, 관리해주고, 다날 만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선불업자 라이선스 등록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통합 결제 기업으로서 PG서비스, 모바일상품권 공급, 가맹점 선불카드 발급 지원, 포인트 스왑 기능 제공, 가맹점 전용 상품권 발행, 바코드결제 기능 지원 등 가맹점 니즈에 맞는 특화 옵션 제공으로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다날 관계자는 "전금업자이자 선불업자로서 사업 경력과 서비스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선불 운영 대행 사업이 가능하다”며 “가맹점·이용자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선불수단 보증보험 가입·분기별 공시를 시행하는 등 선불충전금 보호·별도관리 영역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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