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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 ELS 가입자격 제한 추진


금융당국 홍콩 ELS 사태 제도개선 착수…"다양한 옵션 검토"
은행 "ELT 가입고객도 책임…교육받고 가입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사태 후속 조치로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자격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시간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 고객에 대한 교육 방안은 홍콩 ELS 사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제기됐다. 홍콩 ELS처럼 투자원금의 20% 초과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판매사의 설명의무나 적정성 원칙 확인만으로는 불완전판매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홍콩 ELS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일부 은행에서 "고객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검토에 돌입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ELS 이미지[사진=아이뉴스24 DB]
ELS 이미지[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이후 은행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기존 판매잔액 범위 내에서 ELT 판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은행 ELT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되다 보니, 판매사의 설명 의무나 투자자 적정성 원칙 확인 의무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체를 막는 것보다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로 가입 자격을 높이면, 투자 부적합 투자자나 65세 이상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ELS 사태에서 '모르고 가입했다'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전문투자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을 이수한 고객으로 가입 요건을 한정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가입 시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도 따르는 만큼 고객도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후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판매하면 홍콩 ELS와 같은 논란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누가 창구 와서 가입하겠느냐"면서 "상담받고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데, 사실상 팔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도 의견 취합 단계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건 없으나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도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향에는 은행의 판매 채널 제한, 고객의 가입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판매 채널 제한 및 가입 요건 강화 등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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