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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與, 특검 추천 배제


자녀 논문대필·고발사주 등 의혹 '수사 대상'
"법 앞에 예외 없어…야당 협력해 통과시킬 것"

박은정,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30. [사진=뉴시스]
박은정,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 전 위원장이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을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변호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은 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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