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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돈 달라" 괴롭힌 시아버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부터 아들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 요구를 번번이 거절하자,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며느리 C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1월 C씨의 직장으로 찾아간 A씨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희 집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너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약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C씨의 회사와 집에 찾아가 기다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와 C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찾아가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 B씨가 그를 주차장으로 데라고 나가 "돈 못 드리니까 제발 찾아오시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같은 날 재차 아들 부부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든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런 A씨의 행동은 과거부터 이어졌고,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왔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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