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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맹사업법' 결국 폐기…22대 국회서 통과시킬 것"


"본회의 상정도 안 된 것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민생의 수호자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22대 국회에 국민 모두의 삶을 보듬고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협회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이 부여된다며 일방 처리를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정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상정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가맹사업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소상공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만큼 중요한 민생 법안인데,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된 상황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소상공인위 대변인도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 22대 국회가 실현시켜 달라"며 "소상공인위는 민생의 수호자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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