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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폐기


대통령 재의요구안 재가…21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29일 오후 재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이 가능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게 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한 3개의 안건을 재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사기'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정안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이어야 한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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