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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당 경쟁 부추긴 보험사 엄중 제재


모집 시책·해지 환급률 과다 지급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기준 미흡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높은 환급률 상품 개발 등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를 엄중히 제재한다.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도 엄중하게 제재한다.

금감원은 29일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의 영업 경쟁은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계기로 심해졌다. IFRS17에선 보험료를 일단 부채(CSM 등)로 삼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사들은 보통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한다.

보험사들은 CSM 확보가 유리한 장기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권 구분 없이 장기보험 판매에 집중했고, 출혈 경쟁과 불합리한 상품 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환급률을 135%(5년 납 10년 거치)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시책(모집 수수료 외 추가 수당)도 400%~500%를 걸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상품개발, 영업행위를 해 문제를 일으킨 보험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2조원이다. 3년 전(36조4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운용자산 이익률을 높이려고 공격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결과다. 연체 잔액은 4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10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0.11%→1.02%)도 많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주고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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