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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21대 국회서 개정 불발…본부 "환영" vs 점주 "규탄"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 개정안 28일 본회의 미상정…"이견 커"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가맹점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됐지만, 여야 및 정부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가, 지난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반대해 온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또,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으나, 우리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단체와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영입인재들이 '종속적자영업자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 거래,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협상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울어진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여당은 '대기업 주도 성장'에 혈안이 돼 기업 규제 완화, 감세 입법만 고려할 뿐, 가맹점과 중소상인 점주들의 민생문제는 등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민생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회의장이 한술 더 떠 '여야 합의'를 논하는 것은 민생에 무관심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가맹사업법의 처리를 막아 세운 여당과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가맹사업법의 21대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깊은 책임을 가지고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해당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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