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이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법정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 의견 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군 누리집에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받는다.
법정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영해 결과가 통지된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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