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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 폐기…"그럼에도 희망가 부르는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도 쉽지 않을 듯"
서울 서초·동대문 비롯 대구·부산 등지 지자체 차원서 규제 변화 움직임
업계 "대형마트 규제 해소는 시대적 흐름"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휴일 의무 휴업, 새벽 배송 제한 등 대형마트가 받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서울 서초구,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기업들의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가 이날 막을 내릴 예정이라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로 내걸었는데, 여소야대 정국 속 개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수는 있지만 본회의 통과는 역시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할 수 없다. 의무휴업일도 주말로 정해야 하기에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칠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면서 대형마트업계에 변화가 시작됐다. 청주시도 같은 해 5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뒤이어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도 합류했다. 유통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기는커녕 소비자 편의가 감소했고,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오프라인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됐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최초로 올해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8시간 동안 영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오전 2시에서 3시(1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초구민들은 쿠팡,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의 제품을 이른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서초구의 행보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 다른 자치구로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에는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의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 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15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85% 이상이 휴업일 평일 전환에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서초구가 대형마트 규제 해소를 위해 움직이는 건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론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국회도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해소는 시기의 문제일 뿐 필연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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