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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 단위 계획 손 본다…월미 구역 완화 등


정비 용역 착수…도시형생활주택 등 제한 기준 마련, 지역 활성화 검토

월미구역 항공사진 [사진=인천시]
월미구역 항공사진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현행 지구 단위 계획을 완화하는 등 각종 도시 문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용역을 통해 관내 월미구역 등 관내 57곳에 대한 불합리·개선 사항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을 포함한다.

먼저 시는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월미구역 건축물 높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월미 레이더 사이트(월미산)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22m~50m로 제한돼 있다.

시는 그러나 해경 부두에 레이더 사이트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고도 지구 높이 50m 이하 범위 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면 공지는 건축 한계선 지정에 따라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곳을 말한다. 이 구역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는 신고 후 사용 가능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 영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보행 환경, 가로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가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 공지에 대해선 옥외 영업이 가능토록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형 생활 주택, 물류 창고 등 문제 발생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세부 현황과 주변 지역 영향 등을 정밀 분석해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등 입지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 형 생활 주택, 대형 물류 창고로 인한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고시 목표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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