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서 재의결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범야권은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해 집중했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결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명,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특검법은 자동폐기 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4명(윤관석·이수진 의원 불참)이 참여했는데, 의결정족수 19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범야권 179명이 모두 찬성을 던졌을 경우, 국민의힘 113명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과 자유통일당으로 옮긴 황보승희 의원 총 115명 중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범야권은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설득 작업'에 집중했지만, 특검 부결 당론으로 전열을 갖춘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뚫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인사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기권했을 경우, 최소 1표(반대)는 범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대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저는 제 소신대로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지 못한 야당은 비판의 화살을 여당에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한 만큼,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특검법 부결로 한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은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에 22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본회의 정회 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야권의 7개 정당과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해 200명을 넘겨보자"고 제안했다.
단일대오를 성공시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재표결 결과에 대해선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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