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49226bc706caa5.jpg)
경기 하남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렇게 도주한 A씨는 3㎞를 달리다 진로를 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ea22bbd234d6d6.jpg)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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